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8시 반쯤 채무자 B씨의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에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와 아들을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20만 원을 갚지 않은 B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또 전화기를 빼앗아 B씨와 통화하면서 "너 안 나타나면 집 유리창을 깨서 어머니와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불법 채권 추심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4:09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7m 높이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2024-11-22 13:34
레미콘이 '쾅' 전신주 도로 막아..1시간 교통 통제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