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기억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고 있던 모닝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모닝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된 뒤 폐차됐습니다.
50대 모닝 운전자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지인을 만나러 간 A씨는 사고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발생한지 모르겠다"며 신고했습니다.
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으로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몇 초간 서행하다 평온하게 주행하며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주하는 운전자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행태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최초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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