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물리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5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교육청 직원과 퇴직 교장, 현직 교사, 학부모, 도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가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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