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인권위 측은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면서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27일 입원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와 관련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씨가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시간 뒤 A씨는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리다가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환자에 대한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 기록지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바이탈 사인(생명징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양 씨 측은 지난달 30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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