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봤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항공사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등 황당함과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기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지만 기내 수하물의 경우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해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화재 원인을 이유로 기내 흡연을 금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윤수빈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