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무상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위조·행사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3·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리로 일하면서 2018년 11월 12일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학동 3구역 보류지가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됐는데도, 분양에 의해 지급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꾸몄습니다.
A씨는 학동 3구역 누리집 특정 게시물을 분양 공고문으로 수정(무상 지급 이전 분양 공고가 이뤄진 것처럼 정정)했고, 이렇게 위조한 화면을 갈무리해 보류지 무상 지급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보류지 처분 동기와 경위, 보류지 취득자들과 A씨의 관계, A씨가 조합에서 담당한 업무와 직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증거를 위조해 사용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동 4구역 조합을 둘러싼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대폭 줄었고, 2021년 6월 9일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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