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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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겼으니"...전과 18범 30대 경리, 회사돈 200차례나 빼돌려
      여러 해 동안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
      2023-11-12
    • '법카'로 구찌·샤넬 명품 수십억 구입한 경리 징역 7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명품 수십억 원 어치를 구입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한 횡령금 4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며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회사 명의 카드로 2,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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