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명품 수십억 원 어치를 구입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한 횡령금 4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며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회사 명의 카드로 2,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여러 차례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사들인 명품 가운데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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