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60대 남성, 경찰 과잉 진압에 '뇌경색'

    작성 : 2024-07-29 10:01:35
    ▲자료이미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0대 남성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혐의를 받은 30대 A경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A경장은 60대 남성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경장은 남성의 허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누르며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져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B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형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가족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현재 A경장은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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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을 위해 즐겁고 행복하라
      자신을 위해 즐겁고 행복하라 2024-07-29 14:40:41
      얼마나 날뛰고 개차반이었음 강제로 진합했겠나 두둘겨 폭력을 행사 한거도 없는는데 뇌경색이라니 참 아이러니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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