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는 등 유골을 손괴한 고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와 85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부에게 일당을 받고 묘를 파 유골을 손괴한 82살 일꾼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원주시 귀래면 A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군한 뒤 유골을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유골을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 등은 이 대가로 일당 15만원 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며느리가 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B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씨가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C씨는 증언했습니다.
B씨는 또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며느리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 A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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