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이를 심리합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 6천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고, 이를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1년 뒤 석방됐고,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월에 구속 기간 만료로 재차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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