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수백차례 연락..'스토킹범' 잇따른 징역형

    작성 : 2024-06-09 07:31:10 수정 : 2024-06-09 07:46:03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찾아가는 등 187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신 판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결과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법원인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춘천에 있는 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대문 옆 담장을 넘어 집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 5차례에 걸쳐 노모의 집에 찾아가 '집을 상속받겠다'고 하거나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지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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