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네 차례 투약한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머물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집에서 필로폰 0.1g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했는데, 운반책이 마약을 집 주변에 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입수했습니다.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 3일 A씨를 검거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자택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했던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3:34
레미콘이 '쾅' 전신주 도로 막아..1시간 교통 통제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