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북에서 충남까지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km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둔 채 잠든 A경감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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