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채무자 이사 갔는데.." 강제집행했다가 신고당한 법원

    작성 : 2024-05-28 18:09:13 수정 : 2024-05-29 09:15:58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채무자 강제 집행 과정에 제3자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과 증인 등 5명은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산구 장덕동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집에서 채무자 A씨의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A씨에 대한 확정지급 명령을 받고, 물건 압류 강제 집행을 신청하자 민사집행법을 따른 겁니다.

    집행관 일행은 열쇠공과 함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던 중 해당 집에 사는 거주자가 압류 대상인 A씨가 아닌 다른 세입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행관 일행은 급하게 이 집에서 나와 문 손잡이를 새것으로 바꾸고 철수했습니다.

    채무자 A씨가 1년 전에 이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겁니다.

    집행관 일행은 지난 16일 이 집에 찾아갔었는데 사람이 없어 집행 불능 처리하고 21일에 2차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집주인인 52살 김 모 씨는 21일 당일에 다른 지역에서 우연히 CCTV 영상을 보다가 침입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주거침입 신고를 한 뒤 경찰로부터 압류 절차였다는 사실을 듣고 광주지법에 항의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나간 사실을 추후에라도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광주지법 집행관실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김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집행관들이 실수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화가 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강제 집행 절차 보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2차 강제 집행은 등록주소지 기준 강제 개방이 가능하다. 강제 집행을 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 강제집행 불능 이후 별도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압류나 집행 과정에 다른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도 이를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강제 집행 행위를 구체화할지 검토하겠다. 추후 강제 집행 절차에서 제삼자의 입장을 배려해 추후에 (강제집행을) 알리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집행관이 강제 집행 현장에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만 있어 집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정식 항의 민원이 1차례씩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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