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의 음주운전 정황이 경찰의 수사 끝에 드러났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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