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은순 씨는 형기를 2개월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지난 2월, 최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결정나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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