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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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은순 씨는 형기를 2개월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지
      2024-05-08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ㆍ행사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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