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감면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도로에서 장애인 차량에 50% 통행료 감면이 적용돼야 하지만 제2순환도로의 경우 단체차량을 제외한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통행료 감면 적용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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