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던 30대 새신랑을 치어 숨지게 한 군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쓰러진 채 방치돼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새신랑 B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게의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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