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랑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 체포 직전까지 '쿨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던 30대 새신랑을 치어 숨지게 한 군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