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 간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온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 모두 76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5년으로 제한된 환수 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간 부당수령한 수당 29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된 A씨에 대해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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