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이 지나가던 45살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을 물린 뒤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를 위해 8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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