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은 20대가 한 달 만에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 운전이 의심됐지만 15분간 4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작년 9월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 범행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음주측정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