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갖고 있다"..전 연인 불러내 살해한 20대

    작성 : 2024-02-07 11:01:03
    ▲자료 이미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연인인 20대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행 2시간 뒤엔,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이 좋지 않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2주간 무려 48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가족을 협박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장에는 테이프 등 범행 도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살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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