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 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 1,033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 1천280원으로 4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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