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등 비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명단이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전남 나주에 본사가 있는 한국전력과 대전의 한국철도공사 등 모두 201곳입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 인재는 '모든 지역 대학 출신'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지역 인재'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 전 관련 법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의무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선 명단과 채용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지역대학 #의무채용 #한국전력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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