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입원 치료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숨졌습니다.
당초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아내가 숨짐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군인이었던 지난 2015년에도 당시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사고 #살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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