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을 쏜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개들이 습격해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견은 범행 다음날 범행 장소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이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한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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