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팔아 274억 세금 탈루..8년 도주 60대에 '300억 벌금'

    작성 : 2024-01-19 21:10:01
    ▲자료 이미지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은 회사를 인수 한 뒤 다른 업체에 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71차례에 걸쳐 2920억 원 상당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해 구입 가격보다 낮은 2743억원 상당의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 폐업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거액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오랜기간 도주해 기소 시점으로 8년 이상 재판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괴 #세금 #탈루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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