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도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쳐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반드시 입찰 제한을 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쯤 시행됩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 규정이어서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선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정 법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습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뇌물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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