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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시공사 선정 뇌물 뿌리면 2년간 입찰 제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도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쳐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반드시 입찰 제한을 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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