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에게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 낭독하는 동안 유의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습니다.
관련 보도로 논란이 일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습니다.
MBC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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