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 5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지난 202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성폭행해 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B양이 진학에 대해 고민하자, 자신의 지인인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첫 재판부터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 온 A씨는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외향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일 때만 19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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