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인을 바다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던져 숨지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부인을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뭍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낚시를 하러 가다 부인과 다퉜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A씨가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인이 바다에 빠진 뒤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돌을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인양된 숨진 부인 시신에서는 머리 부위에 돌에 맞은 멍자국과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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