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업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씨의 회사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수입산 냉동 돼지갈비 가공품 6만 7,000kg, 약 9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갈비 도매품 7만 3,000kg을 약 4억 원에 사들여 양념갈비로 가공한 뒤 이를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해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어 매출 규모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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