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 됐지만, 검찰 조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습니다.
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발견했고,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면서 "A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하는 등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을 확인해 지난달 28일 구속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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