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도맘 #강용석 #허위고소 #합의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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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실형으로 감옥에 집어
넣어야지 본질이 나쁜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