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1인당 7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앞선 1심에선 원고 6만여 명, 청구액 127억여 원의 대규모 소송으로 벌어졌는데 재판부는 지난 2월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만으로 2심을 진행했습니다.
#애플 #애플코리아 #아이폰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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