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저녁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13살 B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B군 등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중학생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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