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항소했다 형량 늘어

    작성 : 2023-11-30 14:32:10
    ▲ 자료 이미지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4살 A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과 베개를 택배로 보내고,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랜덤채팅앱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