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행위를 미끼로 피해자 28명에게 3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당은 미리 여성들을 섭외한 뒤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유도했고, 관계 뒤엔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약류인 졸피뎀을 범행 대상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의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정해지고 범행을 기획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 등이었으며, 이들은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게 범행을 설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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