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경연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써서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료의료·무과세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습니다.
A씨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고,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울러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북한 #찬양 #우리민족끼리 #국가보안법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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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지..왜 대한민국에서 이적행위를 하
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