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자녀가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다음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중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마킹을 하려 했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 4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공동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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