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11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를 향해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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