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故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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