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 복도로 올라가 이웃 주민 1명을 위협한 혐의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1명이 문 밖으로 내다보자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조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층간소음 #흉기난동 #징역형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