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했더니 '샤워 중'.."이런 신고 안 돼" 당부한 구급대원 경고처분

    작성 : 2023-11-20 16:41:51
    ▲ 구급대원에게 내린 경고처분 철회하라 사진 : 연합뉴스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경고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7년 차 소방공무원 A씨는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암환자인데 3일간 씻지 못해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 #119 #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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