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협조해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패소했다며 수감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수감자 A씨가 교도소 측이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에 해당 기관이 회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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