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등을 살해하겠다며 민원 상담인을 협박한 5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 전화를 걸어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익위 통화 전후로 112상황실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생계지원금을 더이상 주지 않는다며 분신하겠다고 군청 담당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한 달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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